2008. 3. 27. 23:26ㆍ이슈 뉴스스크랩
국세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제품 생산이 가능토록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순회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업중앙회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이들 기업에 대해서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해 줄 것을 약속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 수취ㆍ보관,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ㆍ심리적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최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을 기준으로 납세자와 학자,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등과 함께 비용을 측정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세무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서 기재 내용을 대폭 단순화한 '간편전자신고제도'와 출연재산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전제한 뒤 "법령ㆍ제도적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애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