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금지
2008. 4. 3. 08:5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이송직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작년부터 용산구 청파동,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곳곳에서 향후 재개발이나 4차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주택 노후도 등이 낮아져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못 미치게 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전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을 때 구(區) 건축위원회가 투기성 신축인지를 판단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전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을 때 구(區) 건축위원회가 투기성 신축인지를 판단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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