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8. 07:23ㆍ이슈 뉴스스크랩
이지영(가명,43,주부)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관련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던 이씨는 남편의 사업이 결국 실패하자 고스란히 개인명의로 빚을 떠안게 됐다. 사업실패로 손찌검이 부쩍 잦아진 남편과 이혼한 후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갔지만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빚은 4년여만에 1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전화와 각종 통지서에 시달리던 이씨는 최근 법원 명의로 날라온 독촉장을 보고 끝내 자살까지 결심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촉장이 오니까 이제는 법원에서 날 어떻게 하는구나, 끌려가는구나 생각했다"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식들이 있었지만 자살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이씨가 받아든 통시서는 채권추심기관이 법원을 가장해 보낸 가짜독촉장. 최근 채권추심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채무자들은 채무 이외의 고통까지 떠앉고 있다.
[IMG4]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 피해다니거나 배짱을 부리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엄격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쓰지않거나 보증 등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게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채무를 상환하다가 결국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들에게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가 자행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씨의 예에서 보듯 법원의 권위를 악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 등에 알려 부담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느끼는 채무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하다. 협박이나 폭행은 과거 3, 4년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러가지 편법을 이용해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경제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최근 들어 압류예정 통지서라든지 강제집행착수 통지서, 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위조 법원서류를 발송해 채무자들이 마치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서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는 강제압류나 법적구속 등의 권한이 없다.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장을 각 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식도 한 예다. 이렇게 되면 독촉장에 법원 우체국 소인이 찍히게돼 이를 받아드는 채무자들은 법원의 강제명령이라 오인해 큰 심리적 불안감에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일부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명의가 크게 인쇄돼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은 당장이라도 강제구인이나 법적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믿게 된다.
이 본부장은 "법적조치가 임박했다고 느낀 파산지경 채무자들은 친구들과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다 결국 사채시장까지 가게 된다"며 "이로 인한 가정파탄과 생활고 비난 자살까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독촉장 말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명의가 크게 인쇄돼 있지만 여기에 찍히는 날인은 '특수관리팀장의인' 등과 같이 처리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것이다. 날인은 당연히 쉽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채무자들은 법원의 정식 공문서로 오판하게 된다.
법무법인 로텍의 권정순 변호사는 "이런 방식은 변호사들도 속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날인까지 법원 명의로 돼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채권추심업체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문제는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날인을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법적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법원의 권위까지 이용해가면서 편법으로 채권추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함께 언제 법적 강제구인조치가 취해질지 몰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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