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9. 06:38ㆍ이슈 뉴스스크랩
분양전환 문제로 임차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해 온 (주)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처지에 놓였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부영'이라는 법인명으로는 더 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28일 부영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중구청에 '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해시에 있는 장유신도시와 삼계동 일대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부영이 그동안 고의적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고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지정을 미루는 등 분양전환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울 중구청은 김해시청에서 보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주초에는 부영측에 소명자료를 보내올 것으로 요구했다. 이달 30일까지로 소명기한을 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의기 부영 대표는 지난 1월 창립한 임대주택사업협회 초대회장이다.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 왜? = 부영은 그동안 경남 김해는 물론 대구, 강원 춘천, 충북 충주 등지에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문제로 임차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5년 또는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준비단계인 감정평가법인 지정을 미루는 것을 물론 임대료 부당인상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민·형사 소송으로 맞섰다.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국민주택기금 환수 문제나 편법 유용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김해시는 지역 내 장유신도시와 삼계동 일대의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해 분양전환을 지연시킨 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장유신도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입주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부영측은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지정 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해시는 양측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하고 감정평가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영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서울 중구청에 이 같은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부영 임차인들은 김해시청의 움직임에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일이 마무리돼 힘 없는 임차인들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반응이다. 다른 지역의 해당 지자체에서도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 중구청 "임대사업법 요건되면 말소절차 밟는다" = 김해시청으로부터 '부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청' 공문을 받은 서울시 중구청은 "임대사업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위법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 부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청은 8일 이 같이 밝히고 "김해시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구청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부영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 정진태 중구청 주택과장은 "이달 30일까지 부영에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회사측에 소명기회를 줘야하고 김해시청이 보내온 내용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구청은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견수렴 및 유권해석 요청 등의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구청이 말소 규정에 대한 관련법 유권해석을 요청해 올 경우 검토하겠다"며 "부영이 김해시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수용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를 미실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전환전 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불법매각을 했거나 지자체 신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임대사업자 소재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말소를 한 경우는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말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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