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집값 급등 지역에서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한국감정원을 통해 집값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든 곳을 대상으로 향후 집값 추가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별로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주택거래거래신고 지역으로 묶이면 매매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비지정지역은 30일)에 관할 구청에 주택구입 자금 출처와 실제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때는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정보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강북지역에서 신고지역 지정 요건(최근 1개월 상승률 1.5% 이상 또는 3개월 내 3% 이상 상승)에 해당하는 곳이 60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원구 상계·하계·월계·공릉동 등은 월간 기준뿐 아니라 3개월치 매매가 상승률 기준으로도 거래신고 지정 요건을 훨씬 웃돌아 거래신고 지정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의 지난달 집값 상승률은 9.94%에 이르고 마포구 연남동(7.46%)과 중랑구 중화동(7.18%), 마포구 대흥동(6.90%), 노원구 공릉동(6.72%) 등도 지정요건을 채웠다.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올해 1∼3월 중 무려 18.75%나 오른 것을 비롯해 공릉동(11.17%) 월계동(7.88%), 하계동(6.56%) 등도 이 기간에 3% 이상 올라 신고지역 요건에 들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정부가 지정요건을 검토할 때 참고로 하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조사 결과와도 비슷해 상당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