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시사

2008. 4. 8. 07:34부동산 정보 자료실

재정부, 상속세 완화 시사‥"합리화 방안 검토중"


"미실현 이익 과세문제 잘 알고 있다"
"올해 일부 세수초과 확실시…추경편성 없어"
강만수 장관 "R&D예산 수요자 위주로 개편"

기획재정부는 7일 재계의 상속세 완화 요구와 관련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 과제 중 하나로 상속세와 관련한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과세방식 전환 등의 세제개선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상속세에 대한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지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과세방식 전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올해 일부 세수초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감세로 인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세입예산을 짤 때 이미 연장방안이 반영돼 있었다"며 "추가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유값 급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세제는 세수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추가 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요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행정지도 등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에 따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재정부 실·국장 회의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절상에 대해 "절상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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