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4. 14:0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시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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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재개발 정비계획이 이미 세워진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불허하겠다던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서울시가 투기 세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 등 근생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1997년 1월15일 이후 지어진 근생 시설이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이 수립됐거나 개정안 시행일(7월 말) 전까지 계획을 세울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처음 입법예고안에서는 두 경우 모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이나 성동구 행당동 등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이뤄진 상가 지분 쪼개기의 경우 다음 달까지 정비 계획을 구청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용산구 한강로2가 등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지분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와는 달리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모두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소급 입법'이라고 항의하는 민원이 많아 결국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용산구 청파동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최근 용산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다"며 "서울시가 이들 투기 세력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에 굴복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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