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미분양 해소책
2008. 6. 4. 20:1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고강도 미분양 해소책 나온다
정부,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양도세 한시감면등 검토
정부가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ㆍ등록세 감면,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일시적인 다가구주택 대상 제외 ▦수도권 이외의 비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먼저 매입임대사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차단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매입임대사업자 자격을 동일 시군 내에서 5채 이상 구입하는 경우로, 또 종합부동산세나 취득ㆍ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매입임대사업을 위축시켜 2005년 이전까지 매년 3만5,100채 정도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했지만 2006년부터는 수요가 1만8,000채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동일 시군 조건을 광역으로 확대한다거나 10년 이상 사업을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금융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거나 다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다. 또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나 LTV 등의 금융규제를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 아파트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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