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불법거래

2008. 6. 16. 22:30이슈 뉴스스크랩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임대주택 관련 브로커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무주택자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하거나 투기행위로 임대아파트 시세폭 등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브로커들과 대한주택공사 직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하고, 관계당국에 현재의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알선한 브로커 등 피의자 12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임대아파트 서류를 위조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조모(여·58)씨와 위조 브로커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 서류를 이용,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해 부정한 이득을 챙긴 임모(62)씨 등 111명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는 의정부, 포천, 동두천, 남양주 일대 임대주택을 임차인 간 양도·양수 할 수 없음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양도 서류를 위조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해주는 수법을 이용, 1건당 1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구속된 조씨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6년 4월 대한주택공사 의정부 광역 관리단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딱지’를 중개 알선해 수수료 100만원을 취득하는 등 2003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수수료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 같은 불법전매로 이 임대주택의 프리미엄이 60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임대주택 택지가 조성된 건설 현장 주변에서 부동산 사무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위 ‘떴다방’들이 임차권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 서민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높은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그중 일부를 부동산업자와 위조브로커가 취득, 임대아파트 시세 폭등 및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담당직원 및 위조브로커를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추가 검거에 주력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임차 전 전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임대주택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과 돈의 가치  (0) 2008.06.17
싸워도 일하는 일본국회  (0) 2008.06.16
운송 다단계 구조개선  (0) 2008.06.16
7년경유차 폐차 80%지원  (0) 2008.06.16
건설 명동 풍향계  (0) 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