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8. 12:30ㆍ건축 정보 자료실
재건축 가능연한이 지금에 비해 늦춰지는 등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조건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를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지의 경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조항만 남게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가능 연한이 지금에 비해 늦어지는 예정지역이 속출할 전망이다.
일부에선 요건 강화로 서울시내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383곳에서 추진돼 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건 가운데 일부 조항이 빠졌다 하더라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재건축 가능 연한이 늦춰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의 보완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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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단독주택 재건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내 383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요건이 '지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을 넘으면서 지은 지 15년이 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가 넘는'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는 조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기존 조항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해온 383개 지역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재건축 가능 시점이 5~10년씩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은 기존 요건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383개 구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을 허용받은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243곳)'보다 60% 정도 많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은 송파구 문정동,중랑구 면목동,관악구 신림동·봉천동,은평구 갈현동·역촌동,노원구 월계동·상계동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요건 강화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모두 1750건 정도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대부분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 예고안대로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9~10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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