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식 개원
2008. 7. 8. 19:37ㆍ이슈 뉴스스크랩
가축법 개정.국정조사 실시 합의(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여야가 18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 오는 10일 18대 국회가 정식 개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개원협상을 타결지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달여간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을 결의할 예정이며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공식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와 관련, `국제기준과 국익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하면서 `국익을 고려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개정을 주장, 평행선을 달렸으나 자유선진당의 거중조정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또 개원후 조만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同數)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와함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공기업 대책 특위, 고유가.고물가 특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4개 국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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