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3. 09:5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부간 증여..'증여공제한도 절세 방식으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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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 당시 강남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이진홍(가명·48세)씨는 아파트 시세를 들여다볼때면 가슴이 뿌듯하다. 아파트가격이 8억원으로 5억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4년 후쯤에는 강남아파트를 팔고 몇년 전 친지의 권유로 구입한 수도권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살려고 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로 물게 될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이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를 찾았다.
이씨가 가진 강남아파트의 4년 후 시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중과 대상인 이씨가 물어야하는 양도세는 양도차익(3억원→10억원) 7억원의 50%인 3억5000만원이다(물론 주택 구입때 냈던 취득·등록세와 중개수수료, 필요비, 양도세 자진신고 공제율 등을 적용하면 이보다는 납부 금액이 줄지만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올 들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 증여공제한도만 알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유를 살펴보자.
현행법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 가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중과를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배우자에게 8억원의 주택을 사전 증여할 경우 배우자공제한도 6억원을 초과한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2700만원)를 일부 부담하면 된다. 3억원이던 취득가액이 8억원(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내면 이후 양도차익(8억원→10억원)은 2억원으로 줄게되고 1억원의 세금만 납부하면된다. 여기에 증여 당시 냈던 증여세 2700만원을 더하면 3억5000만원이었던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대폭 줄어 2억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물론 증여로 인한 취득도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경우 반드시 5년 동안은 보유한 후 매각해야 양도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는 증여받은 사람의 양도세 계산시 따지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양도세 신고시 증여세 납부액만 공제될 뿐이다.
또 한가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6억원)가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점이다. 종전에는 5년이었지만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합산이므로 배우자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없다.
결국 2억원 이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한 이씨는 강남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주 계획을 1년 미뤄 5년 후에 이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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