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55조 규묘

2008. 8. 11. 07:52이슈 뉴스스크랩

서울 강남·목동·분당 등 '버블7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55조원대 규모의 '핵폭탄급' 부동산담보대출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2007년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 이전의 만기 1∼5년의 주택담보대출들이다.DTI란 월소득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연봉의 40%가량 적용돼 왔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TI가 적용되기 직전인 2006년 말 만기가 1∼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액은 38조 6000억원이고,3∼5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규모는 16조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즉 DTI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액이 54조 7000억원으로 당시 주택담보대출(217조원)의 24.9%를 차지한다.2006년에만 만기가 1∼5년인 신규 취급액이 20조 6000억원이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DTI가 주택담보인증비율(LTV)과 함께 '한국판 서프프라임모기지(비유량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을 막은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DTI는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40%로,LTV는 집값 대비 대출 규모를 60%로 각각 낮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2월 이전에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월소득(연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최고 95%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만기를 앞두고 '대출 갈아타기'나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한다. 즉,55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원천적으로 만기 전에 대출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연봉의 40%를 넘게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는 일시에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며, 이럴 경우 대출자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한 예로 주부 A씨가 2005년 10월에 3년 만기로 집값의 80%를 대출해 집을 샀다고 가정하자.A씨가 올 10월에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60%, 연봉의 40%라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주부로,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권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야 할지 모른다. 그나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낮게 집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세종로 한 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최근 주부들이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은퇴자들이 찾아와서 주택대출 상담을 요청하곤 한다."면서 "2∼3년 전 DTI적용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 수입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은 월세 소득을 강조하지만,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돌아선다."고 말했다.

'대출갈아타기'는 금리부담도 2∼3% 추가된다.2∼3년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후반에서 5% 전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7%를 넘어서고, 고정금리의 경우 9%대까지 육박한다.

때문에 금융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던 사례보다 'DTI미적용 주택담보대출 55조원'이 규모면에서 앞으로 훨씬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담보대출부실 요인으로는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해 부실화될 조짐이 보이는 저축은행들의 12조 5000억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 ▲7조 2000억원대(7만 1000건)의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도래 물량 ▲2009년 48조원대로 늘어나는 3년 거치후 원리금상환해야 하는 물량 등이 지적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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