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 제도적장치
2008. 8. 12. 01:31ㆍ석면해체제거자료실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를 통해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해체ㆍ제거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ㆍ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장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의 다양화에 따라 법규 이행지도 등 기존의 재해예방 방법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노ㆍ사 스스로 사업장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예방적 산업안전보건 문화의 증진을 통하여 사업장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우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ㆍ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작업환경측정 및 진단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작업의 증가로 인한 석면관련 직업병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를 통해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해체ㆍ제거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ㆍ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장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의 다양화에 따라 법규 이행지도 등 기존의 재해예방 방법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노ㆍ사 스스로 사업장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예방적 산업안전보건 문화의 증진을 통하여 사업장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우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ㆍ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작업환경측정 및 진단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작업의 증가로 인한 석면관련 직업병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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