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등록제 시행

2008. 8. 26. 00:31석면해체제거자료실

'석면 전문업' 등록제 실시

앞으로 2년 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금지된다. 또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석면 전문업등록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3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들여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군수용 등 일부 석면 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유통 중인 생활용품 등 석면 함유제품은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목록화한 다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규제관리방안 등 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으로 인한 중피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1999년 16명에서 2003년 33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올해부터 석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된다.
내년부터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사업장에 널리 알린다.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전문기업 인력과 장비도 관리하고 육성한다. 이어 2009년부터는 반드시 석면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 등 신고시 석면조사 결과서 첨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 목표인 ‘2010년 석면 안전 관리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간 석면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앞으로 3년간 부족한 석면관리 인프라 확충과 기초 실태조사, 제도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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