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금
2008. 8. 14. 08:54ㆍ이슈 뉴스스크랩
[클릭!부동산] 전세금 내가 지킨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보장보험 등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온다. 셋집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은 항상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몇가지 안전장치를 해두면 이런 걱정은 덜 수 있다. 가장 수월한 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선순위 근저당 유무로,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주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기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계약을 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 금액이 보증된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은 현재 4000만원이지만 조만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세금 우선변제 제한금액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권 설정등기도 보완책 지난 7월 결혼해 신혼인 A씨는 회사 근처에 마땅한 신혼집을 찾지 못해 1억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다. 업무용이다 보니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전세금 보호방법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세(2%)·교육세(0.04%), 증지(9000원) 등 45만원을 지불했다. A씨의 경우 집주인이 동의해 쉽게 전세권 등기를 설정했지만 보통의 경우 쉽지 않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많다. ◇미덥지 않다면..전세금 보장보험 강남 노른자위 학군으로 이사 온 C씨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전세금액이 크다 보니 전세금이 불안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방법이 전세금 보장보험이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연 0.7%로 C씨의 경우 1년에 28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보험금이 나가는 만큼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세금이 수억원으로 고액인 경우 활용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