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6. 13:21ㆍ이슈 뉴스스크랩
음주측정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62%)로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이모(17)군의 오토바이를 충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시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정확성ㆍ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깼다.
손씨는 사고를 낸 직후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사서 3분의 2 정도를 마셨었다.
경찰은 10분 뒤 손씨의 입 안을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 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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