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2008. 9. 3. 10:47건축 정보 자료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뚜렷한 호재인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단순히 재개발·재건축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뿐 아니라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6·11 미분양아파트 대책, 8·21 건설경기활성화 대책, 9·1 세제개편에 이어 건설경기 부양책이 등장할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건립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참여정부 이전인 ‘20%’로 완화하고,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인 만큼 채권매입 등의 다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들 의무비율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장애가 돼 왔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0% 이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면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의 무풍지대’로 바뀌게 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재건축 5대규제 중 기반시설부담금은 새 정부 출범직후 없어졌고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물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등은 8·21대책을 통해 없애기로 제외됐다. 또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에 최대장애인 안전진단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을 위한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이 호재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어 가격이나 매물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 단지 등 재건축 단지에는 매수 문의가 없고, 집주인들의 매도 시점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원래 매물이 많지 않지만 이번 세제개편이나 대통령의 재건축 활성화 방침으로 보유 욕구를 높여놓은 것 같다”며 “사정이 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팔지 않거나 양도세 혜택이 주어지는 내년 이후 매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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