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선정 자율화

2008. 9. 11. 00:44건축 정보 자료실

» 발언들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현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수차례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시절 때 줄곧 주장해 온 바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때 준수해야 하는) 소형 평형 공급 의무비율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지 몰라서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확고함을 내비쳤다.

주택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쪽은 ‘8·21 부동산대책’ 때 발표한 것(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말고는 당장 더 나올 게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실무적 검토 작업’은 숨기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임대 의무 비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패키지로 묶어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초과이익금 환수장치는 강화하면서 나머지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거나, 아니면 소형·임대 의무비율만 조금 완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토로했다. 그는 또 “재개발은 몰라도, 재건축의 경우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계층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다 사업진행이 워낙 더뎌 소형과 임대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적률 등 다른 규제는 꼭 필요하며,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건축·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려는 정부 쪽 움직임에 대해 민간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도 소형과 임대의무 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토부 주택정책의 줄기인 소셜믹스(사회통합)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건설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만 나를 포함해 아직 용적률을 풀어야 한다거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소형·임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줄고 재건축을 필두로 집값이 뛰어 대통령 말과 달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재건축은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60%까지 짓게 돼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넘기게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이미 대폭 풀어줬다. 조합설립 인가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앴고,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 폐지했다. 지을 수 있는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됐다. 이 밖에 안전진단 절차도 1단계로 줄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심의가 생략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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