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추가지정

2008. 9. 9. 17:22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최 결과]
서울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등 서울시내 노후 주택 밀집지 22만5000㎡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확대 지정됐다.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모두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4만1000㎡)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1만8000㎡) △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1만7000㎡)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4만1000㎡) 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1만2000㎡) △동대문구 용두2동 209-2 일대(1만3000㎡) 등 모두 14만2000㎡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서대문구 홍제동 104-41 일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기존 2만㎡에서 2만7000㎡로, 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는 1만4000㎡에서 2만2000㎡로, 구로구 고척동 311-14는 6만㎡에서 11만6000㎡로, 관악구 봉천동 892-28 일대는 1만1000㎡에서 1만6000㎡로, 관악구 봉천동 459-28 일대는 1만5000㎡에서 2만2000㎡로 확대되는 등 총 8만3000㎡가 늘어났다.

시의회는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를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대상지 북쪽에 있는 325-20번지 일대도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시키라는 조건을 달았다.

시의회는 또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 광역적 차원에서 대상지 왼쪽의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도 재건축구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면적이 1만2000㎡로 협소한 점을 들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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