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0. 09: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보험 통한 편법증여 세원관리 '사각'…조사대상 확대될까 '촉각'
거액의 목돈을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든 뒤 만기일에 자녀에게 원리금을 받게 한다면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또 매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명의 장기보험을 들어 놓고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주다가, 만기일에 거액의 목돈을 자녀가 받게 한다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효과는 같으면서 수익률은 더 높았지만 은행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국세청 세원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험을 통한 부의 편법이전에 대해 국세청이 결국 칼을 뽑아들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거액 보험금을 수령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대상자를 30억원 이상의 보험금 수령자로 확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9일 복수의 보험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의 지급조서 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을 벌였으며, 작년 연말부터 분석결과 상속·증여세 탈세가 의심되는 50억 이상 보험금 수령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국세청은 작년부터 벌인 50억 이상 보험금을 받은 고객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거액 보험료가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는 30억 이상 보험금을 받은 고객들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과는 달리 보험회사를 이용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거액의 보험을 많이 유치한 일부 보험사들은 숨죽이며 국세청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세금회피를 보장했다면 세금추징을 당한 고객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
국세청에 정통한 소식통도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국세청이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50억 그리고 30억 이상 보험금을 받은 소수가 대상이지만, 조사내용이 정형화되면 얼마든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최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가 부자들에 대해 상속·증여세율을 낮춰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며 "보험금 등을 통해 탈세나 모색하는 부자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정부의 지원을 받을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포함된 세법개정을 앞두고 당분간 부의 이전을 감추기 위한 부자들의 수법이 극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시기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거액 보험금 수령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전 이천수 조커 (0) | 2008.09.10 |
---|---|
중소기업 워크아웃 급증 (0) | 2008.09.10 |
은행 메가뱅크 추진 (0) | 2008.09.10 |
전국 초중고 영어교실 (0) | 2008.09.09 |
농업인 농기계 임대 (0) | 200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