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4. 23:11ㆍ이슈 뉴스스크랩
최근 업무도중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박준희(39)씨.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XX금*융 이수지 입니다…”로 시작된 스팸 문자메시지였던 것.
더구나 박씨는 휴대전화 스팸 필터링 기능에 ‘금융’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등록 해 놓은 상태였다.
이처럼 휴대전화가 제공하는 스팸 차단기능을 교묘히 피해가는 신종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스팸 필터링 기능은 금칙어 설정 및 송신자 전화번호 차단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010과 같은 휴대전화 국번의 스팸은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과 단어 중간 특수문자를 삽입한 메시지 역시도 휴대전화에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스팸 원천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SKT, KTF, LGT 3대 이동통신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금칙어 및 전화번호 차단과 같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스팸방지 기능과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와 하나로, 데이콤과 같은 유선통신업체 역시 스팸 차단접수를 받고 있으나 각 통신사마다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직접 스팸문자를 신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구축,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자메시지의 일일 발송량을 1,000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스팸 전송자에 대해선 1년간 휴대폰을 이용한 과금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발송량만 줄어들 뿐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자칫 남녀노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살포되는 스팸 문자메시지의 해악을 알리고 까다로운 신고 및 거부 절차의 간소화와 원천적인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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