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9. 22:17ㆍ이슈 뉴스스크랩
[검정고시/한양학원]학원비잡기 본격화…'적정수강료' 안 지키면 등록말소
상위 16% 범위내 실제 소요금액은 인정, 비용거품·폭리 제한토록
교육당국은 학원비 폭리를 막기 위해 최근 개발한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통해서 수강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원은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실질적으로 인하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강료 산출시스템은 학원의 강좌별 수강료를 소요 원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학원의 강좌별 수강료가 과다한 지, 과다하면 얼마나 과다한 지를 금액으로 제시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학원의 총원가, 즉 강좌별 비용항목(인건비, 재료비, 경비, 기회원가)의 소요금액을 도출한 뒤 비용항목 간 관계식에 의한 수강 원가 산출 산식을 통해 적정한 수강료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고액 수강료로 이어지는 인건비, 재료비, 이윤은 상한을 두어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위 16%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은 인정하되 비용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 16%에 해당하는 학원은 가격이 인하되고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통보하는 학원들도 상당수가 인하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거품이 끼고 폭리를 취하는 학원은 학원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음성적으로 고액과외·수강을 하는 학원,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료를 부풀리는 학원, 주말 특강반 같은 강의 쪼개기로 수강료를 인상하는 학원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될 전망이다.
학원의 수강료 과다 여부는 교습과정별 지역별, 수강반 규모별 등 40개 유형의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 그 이내이면 수용되지만 초과하면 적정수강료 산출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스템 작동을 통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해 온 학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원별 수강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 등 시민이 모든 학원의 올바른 수강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은 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전국 단위 학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 관계자 협의회 등을 거쳐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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