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악플처벌 정기국회처리
2008. 10. 3. 19:11ㆍ이슈 뉴스스크랩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채설 관련 루머 때문에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에 대해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악플에 대해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다.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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