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쇼크!
2008. 10. 3. 23:42ㆍ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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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 ‘국민요정’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1990년 영화 ‘남부군’의 개봉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깜찍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 경향DB |
국민배우 최진실이 2일 자택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톱스타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연예계는 극단적인 명암이 존재하는 ‘스타의 삶’에 대해 침통하고 있으며, 지인들과 팬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조문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도 자살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온라인 악플 관련 ‘최진실법’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가장 우려했던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 톱스타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을 남기고 있다.
▲잇따른 모방자살
3일 하루동안 고(故) 최진실씨를 모방해 압박붕대로 목을 맨 자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남 해남군에 살던 박모(55.여)씨는 오전 0시40분께 자택 욕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졌다. 또한 강원 강릉시 포남도에 살던 이모(30.여)씨도 오전 6시께 자택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졌다. 이씨는 전날 발생한 유명 배우의 자살방법과 같은 수법으로 방 안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맨 채 숨져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모방자살’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살예방법안 발의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자살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가족들의 고통 최소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살예방주간’을 지정해 생명 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신설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세워 성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정치권, ‘최진실법’ 도입 공방
정치권은 자살예방법안 뿐만 아니라 ‘최진실법’ 도입을 거론하며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최진실법’은 故최진실이 인터넷 악플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근거없는 모욕과 악플을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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