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색출 처벌강화

2008. 10. 5. 14:25이슈 뉴스스크랩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스팸 차단과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어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 전송자와 의뢰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파관리소 측은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9월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고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일반국민들에게는 불법스팸 유형과 피해방지수칙,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과 처벌 제도,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의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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