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08. 10. 9. 14:2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주임법,상임법(2008.8.21) 개정내용

 

2008.8.21 개정.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호기간: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재계약 : 임대인 6~1개월, 임차인 1개월전 통보.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 : 임차인은 3개월전,

  임대인은 본계약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단, 상가의 경우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전 통보)

*임대료 조정 : 주임법상 1년이후 5%(20분의1)이라 가능.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 : 전입신고+거주_확정일자(공증, 등기소, 동사무소) 받은후

 다음날 0시부터 보호됨(후 순위보다 우선 변제권 생김)

 

           구  분        수도권 과밀억제     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지역
     보증금한도액     6,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한도액     2,000만원 최우선 변제    1,700만원 최우선 변제   1,400만원 최우선 변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 보호기간 :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

*보호금액(단윈:만원)

 

..

구분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지역

비고

보호한도액

26,000

21,000

16,000

15,000

보증금+월세*100

임대료조정

+-9%

+-9%

+-9%

+-9%

경제사정변동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한도

 

4,500

3,900

3,000

2,500

*경공매시:

임대차 계약서상 관할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최우선변제금

1,350

1,170

90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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