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 공급

2008. 10. 10. 16:37부동산 정보 자료실

내달부터 집값의 30%선에서 지분형임대 공급

 

아파트 입주때 전체 집값의 30%만 내고 10년에 걸쳐 나머지 가격을 납부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임대는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대금을 납부하는 주택이다. 초기 입주 때 납부하는 금액은 최초주택 가격의 30%이며, 4년차와 8년차에 각각 20%씩 지분가격을 납부한 뒤 임대주택의 만기가 되는 10년 때 나머지 30%를 내면 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중간 지분가격은 당시 주택의 감정가격 또는 지난 지분가격 납부 후 해당 기간까지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 후 10년 때 내는 최종 지분금 30%는 당시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된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11월 지분형 임대제도의 시행에 맞춰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도 5가구에서 1가구로 낮추고, 임대사업 대상주택의 면적도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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