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 토지은행 출범예정

2008. 10. 14. 15:10부동산 정보 자료실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강제 수용해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 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 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게획이 다.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됐다.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외에 토지은 행에도 강제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른바 비축용토지인 토지시장안정용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농지도 토 지은행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농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보기로 하는 선에서 끝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큰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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