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 활동 현장과 국민 일상생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국토해양분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한달간 국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느꼈던 국토해양 분야의 불편 사항 또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건축 인·허가, 주택 청약, 버스·택시·해운 등 대중교통,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산업단지·물류단지 입지 등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모든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방법은 국민제안 홈페이지(www.jean2008.com), 대표이메일(jean@ jean2008.com)을 활용하거나 홍보리플렛(주요 역사·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공항 등 비치)에 첨부된 엽서, 기타 서신을 이용해 국토해양부(472-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국민제안TF)로 제출하면 된다.
부처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 제안을 받는 케이스는 국토해양부가 처음이다.
이번에 제안된 국민제안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8일 우수제안 내역이 최종 확정되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등 1명 300만원, 2등 2명 각각 200만원, 3등 3명 각각 1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참신한 제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별도로 지급된다.
채택된 우수제안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 법령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구분해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관리시스템’과 ‘규제개혁과제’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지체없이 시행하고, 법령 개정도 조속히 착수하여 기업과 국민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안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제안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줘 국민제안의 피드백 효과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국토해양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제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홈페이지(www.jean2008.com)와 국민제안 대표전화(3153- 2580)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