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 위험수위

2008. 10. 23. 10:44이슈 뉴스스크랩

작년 한해 7916건 달해… 통화건수도 402만건

전파관리소 국감자료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법규 미비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전파관리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FMS(Fraud Management System;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화를 1일 단위로 검색해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것) 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개에 이르고 이렇게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건수만도 402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T가 356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복제된 휴대전화가 대부분 각종 범죄나 스팸전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차단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 휴대전화와 이를 통한 통화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복제 신고센터에 신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실제 전파관리소에 제공된 FMS 제공은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176건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81건에 달했다.

이정현 의원은 "법령 미비로 신고하지 않고 이통사가 자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 적발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