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결정시 돌려 받는다.
2008. 10. 23. 22:31ㆍ이슈 뉴스스크랩
종부세 위헌결정시 낸 세금 돌려받는다 |
3년 이내 정정신청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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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시 세금의 환급 여부를 묻는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정부 장관, 헌재 결정에 따라
최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의를 받은 정병춘 국세청 차장도 "헌법 불합치의 경우는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정 차장의 이 같은 답변은 현재 세법이 납세자에 대해 3년 기한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청구권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기납부 세금이 전액 환급되지 못했다.
정 차장은 또 종부세법 조항 가운데 위헌논란이 가장 큰 세대합산 부과조항과 관련, "세액면에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으나 세대 기준으로는 해당건이 10∼20% 가량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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