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 저지

2008. 10. 22. 09:46이슈 뉴스스크랩

정부는 당초 22일 발표하려던 건설부문 유동성(流動性·자금흐름) 지원방안을 하루 앞당겨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미분양대책 등 실물 경기 침체를 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서둘러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투기지역 전향적 해제

정부는 우선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주택 수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기준 중 투기지역 지정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적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일정 기간 동안 전국 평균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일 경우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면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르면 다음달 초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각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72곳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포함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60%로 올라간다.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한 해 동안 갚을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가 그해에 생길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60%로 높아진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 1건으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풀린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직접 완화하지 않지만,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강남 등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지역은 아무리 해제요건을 갖춰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도로, 건설업체의 토지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수 조원의 유동성(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원을 투입,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되사주고 일반 주택용 토지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공이 분양한 공공택지 중 중도금을 내기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경우 계약 해지를 허용하고 땅을 되사줄 방침"이라며 "다만, 계약금 중 일정 부분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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