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대대적으로 푼다.

2008. 10. 28. 18:49건축 정보 자료실

재건축 규제 대대적으로 푼다

정부, 용적률·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전면 손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 [수도권 투기지역 다음주 대폭 해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투기우려가 남아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지역이 이르면 다음주중 해제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0일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용적률 상한규정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첩첩이 쌓인 재건축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26일)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보고했다"며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형평형 임대주택의무비율과 개발부담금은 물론 용적률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지정된 투기지역은 이르면 다음주중 소관위원회를 열어 해제하되, 투기우려가 남아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재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고,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초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연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편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는 △소득세율 2%포인트 일괄인하 △재정지출 5조~10조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