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30. 14:04ㆍ건축 정보 자료실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금지되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개선방안에 따라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 예정지에서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은 모델하우스 전시가 금지되고 전체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가전업체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해소될 전망이다.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현재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가 허용된다. 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시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내에 처리토록 개선했으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10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추가적 요구는 금지했다.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중복돼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토지분할과 건축허가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두가지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 밀양, 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신증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수장 상류지역 공장설립 금지 규정’을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신도시 주변지역 2km 내에서는 3년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한다.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관광 및 농어업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를 3년 앞당기고 불합리한 구역을 조속히 해제하는 한편 국립공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동탄 2신도시 물류단지 조성시 3년간 투자 7900억원, 고용 3000명, 경남지역 산업단지 조성시 4년간 투자 4400억원, 고용 1500명,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요건 완화시 사업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을 방문하고 상공인 간담회,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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