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말 기준 펀드계좌 수는 2500만개를 돌파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립식펀드는 펀드계좌가 늘어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최근 증시조정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펀드가 대세다. 문제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손실이 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4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올해 펀드에 투자한 직장인 대부분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인 1인당 올해 평균 손실액은 28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면 손실도 줄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외식이나 생필품의 구매를 점점 줄이고 있다고 한다. 가정경제도 긴축재정인 것이다.
직장인이 펀드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펀드 중에서도 소득공제 되는 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40%(금액한도 300만원), 연금펀드는 연간납입액의 100%(금액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만약에 금년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750만원, 연금펀드에 300만원 투자했다면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표 4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112만원, 4천만~8천만인 직장인은 171만원, 8천만 원 초과인 직장인은 231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환급은 펀드의 평가손익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펀드가 수익이 좋으면 일거양득이 되고, 펀드가 손실이 나면 그나마 세금환급으로 보충할 수 있어 유리하다.
주가가 펀드의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올릴 만큼 올라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예상할 수 없다면 투자일부를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펀드로 교체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장마펀드나 연금펀드도 주식형/채권형/혼합형이 모두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된다. 이미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세금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꽉 채울 필요가 있다(장마 750만원, 연금펀드 300만원). 분기당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여러 개의 장마/연금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750만원을 모두 투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현시점에서 장마펀드 300만원, 연금펀드 300만원은 가능하다. 그리하면 4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표에 따라 78만원 ~ 161만원 정도의 세금환급도 가능하다(과표 1천만원 이하는 고려하지 않았음). 투자방법은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모두 가능하므로 한꺼번에 300만원을 투자해도 되고 나누어 투자해도 된다.
그 외에도 몇가지 더 챙기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댱가족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받는다. 경로우대로 65세 이상은 150만원, 70세 이상은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높아 절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6세 이하의 자녀 학원비도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미리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만 챙기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는다.
세금환급은 자신이 연간 납입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급여가 적어 세금이 적으면 굳이 소득공제 상품도 그리 효과가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이미 세제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소득공제상품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연말정산으로 펀드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것은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외에도 자기계발로 몸값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투잡을 하는 방법, 맞벌이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펀드손실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