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9. 16: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며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나 손실을 맞거나 재해 등으로 고지세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해당 신청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 청장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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