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2008. 11. 4. 18:0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04일 -- 중기청(청장, 홍석우)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11월 5일 JW 메리어트 호텔(반포 소재)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한다.

* 1인 지식기업 개념 :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 지식서비스업(8차 표준산업 기준, 대분류) : ①통신업, ②금융·보험업, ③사업서비스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보건·사회복지사업, ⑥오락·문화·운동 관련서비스업(재정부, ‘08.4)

<1인 기업>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및 유한 회사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人 기업
  * ‘83년 톰 피터스에 의해 ‘Professional Service Firm’이라는 개념으로 최초 소개하였고, ‘브랜드 유(Brand U) 또는 나 주식회사(Me INc)'라 정의’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 미국 :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내실업률 낮춤 (‘02 : 8% → ’06 : 4%)
  * 독일 : 통일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1인 창업후 연소득이 25,000유로 미만시 보조금 지급)’ 운영을 통해 매년 30만명의 1인 기업이 창업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아웃소싱 시장의 증대와 함께 차츰 전문 프리랜서에 대한 선호와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1인 지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03~’06) 연평균 4.5% 성장 중이며, ‘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11.7만명, 미사업 등록자(프리랜서)가 32.8만명이 활동 중이다.

  * 1인 기업의 형태(‘08, KAIST) : 미 등록 사업자(73.6%), 사업자 등록자(26.3%)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

1인 지식기업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발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구조
  * 프로젝트 수주경로(‘08, KAIST) : 지인(38.3%), 포털사이트(29.1%), 중개기관(27.1%)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 및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공공시장이 부족
  * S/W개발 분야 직접생산 기준 : 생산인력(3인 이상), 생산시설(PC 3대이상 등)

2.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기술 습득기회의 부족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불편함과 세금·보험 등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기피
  * 창업 않는 사유(‘08, KAIST) :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32.6%), 세금 부담(12.2%), 국민·의료 보험 부담(11.5%) 등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분야에 경험이 미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회와 상호 정보 교류의 장 부족

3.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지원시책 부족

1인 지식기업들은 소득,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
  * 만족도(5점척도, KAIST) : 급여(3.09), 업무시간(3.04), 업무량(2.95), 사회적 대우(2.42)

1인 지식기업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체에 지식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이나, 정부 지원은 미흡

1인 지식기업 육성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

가. 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

지방 중기청 舊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및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공예·디자인 신규BI를 건립 (‘09, 2개)시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 입주 우선배정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
  * 자금지원결정 등급(신용 대출시) : CC(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 C+(중소벤처창업자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 세제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근로자가 없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나. 경영역량 강화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 해소 및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를 지급하여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 자기계발 Gold-card : 1인 지식기업이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 정산(교육비 50%, 50만원 한도)

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

<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

가. 새로운 수요 창출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및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

  *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생산공장(사업장 면적 15m2 이상 → 면제)생산시설(컴퓨터 3대 이상 → 1대 이상)생산인력(상시근로자 3인 이상 → 1인 이상)
  ** 중기청 : IT코티네이터, 중소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

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발주 정보를 e-지식몰에 제고

나. 인지도 제고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벤처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하여 1인 벤처기업화 촉진

  * 예) 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 하향 조정(8천만원 → 4천만원, 창업 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1인 지식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5천만원이하)‘에 해당

  * 벤처유형(4개) :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 조성 >

가. 지식거래 시장 구축

공급자(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가 하나의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칭) e-지식몰 및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

나. 시장 신뢰성 확보

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

  * 이행보증제도 : ①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후 수요자가 비용 미지급시 1인 지식기업에 대한 계약금액 보증과 ②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불이행 또는 결과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수요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 대체인력제도 : 1인 지식기업이 사고 등으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문가 풀에 등록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대체 제공

1인 지식기업의 서비스 완료 후 수요자 평가결과(80%) 및 역량(교육이수 등, 20%)을 등급화(4등급)하고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라.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인 지식기업협회’의 설립을 유도하여 정책 구심조직으로 활용

통계적 기반이 부족한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새로운 유망 직업군을 발굴·공표

  * 예) 네일아티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 큐레이터, 원맨밴드, 소믈리에, 만화매니저, 사이처, 웨딩 플래너, 게임테스트 등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분야 일자리 18만개(1인 지식기업중 창업 5만개, 프리랜서 13만개)가 창출되어 1인 지식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

 ① 석·박사 이상 고학력 인력 및 기술을 갖은 청년층에 의한고부가가치 1인 지식기업 창업이 확산
 ②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새로운 1인 지식기업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개념 패러다임의 변화
 ③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육아 등으로 쉬고 있는 재택 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사회활동을 촉진
 ④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경영이 확산되고 하청·재하청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비용절감을 달성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