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가짜 환경마크 적발

2008. 11. 19. 18:1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시가 십억 원대에 달하는 일명 '수퍼카'들을 국내에 들여올 때 받아야 하는 환경 적합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인증서류를 위조한 자동차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수입면장이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모(52)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동차 판매업자들로부터 관세 포탈 혐의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관 공무원 이모(38) 씨 등 공무원 5명도 적발했다.

이들이 인증서류를 위조한 주된 이유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환경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나 소음량이 국내 허용치를 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배출량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엔쵸 페라리(시가 15억 원)나 부가티베이론(시가 30억 원) 등 고출력 엔진을 탑제한 '수퍼카'들은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나 소음수치가 국내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을 개조해 환경검사를 통과하는 데 많게는 대당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자동차 수입업자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환경 인증절차를 피하기 위해 아예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인증서를 위조해 수입자동차를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 부산세관 소속 담당 7급 공무원들은 이 같은 문서 위조로 인한 관세포탈 혐의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으며,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면사무소 직원들은 인증서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등록을 해주기도 했다.

인증서를 위조해 시중에 판매된 차량은 수입 자동차 27대, 건설기계차 20대, 오토바이 23대 등 총 70대이다. 이들 차량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환경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검찰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자동차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보고,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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