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익성 호전

2008. 11. 26. 09:22건축 정보 자료실

소형 의무비율 폐지로 재건축단지 '희비'

 

1대1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폐지로 사업 재검토 단지 나와
100% 동의 받기 힘든점 많아 사업계획 변경은 걸림돌


공동주택 재건축시 주거전용면적 10%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재건축단지의 추진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100% 조합원의 동의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재검토를 희망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반면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고 이주 및 보상을 앞둔 단지에서는 사업지연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사업 재검토해 수익성 개선할 것"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곳도 조합원들의 동의만 있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수혜지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고층 고밀도 1대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리처분계획 지역에서도 사업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역삼동 S아파트 조합은 용적률 상향조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적용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230%에서 도로 기부체납 등으로 246%까지 상향조정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용적률이 20~3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큰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데다 추가부담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조합원의 100%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곡동 K조합 관계자도 "아직 사업계획을 변경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보진 못했다"며 "이사회를 거쳐 조합 총회를 열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획기적인 재건축 규제완화 아니다"
사업 진척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사업을 재검토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완화되더라도 큰 소득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송파구 B조합의 경우 관리처분 총회가 끝난 상태여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중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사업진행속도에 큰 무리가 간다"며 "만약 조합원의 동의를 얻게되더라도 100%의 동의는 얻기 힘들어 사실상 혜택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곳에서 사업이 재추진되기는 힘들것이라고 분석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관리처분 등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곳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까지 재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초과이익환수나 상한제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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