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장 2배 증축 가능

2008. 11. 25. 12:40건축 정보 자료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그린벨트내 공장은 2배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이 연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연면적만큼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연면적이 330㎡인 공장은 이번 조치로 660㎡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또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 주말농장, 화훼마을, 공동작업장 등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예산 70%, 지자체 예산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도 현행 100㎡ 이내에서 150㎡ 이내까지 완화됐다. 또 기존 축사내에 있는 축사관리실 면적도 10㎡이내로 허용하던 것을 33㎡ 이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내 입지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할 경우 1억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수익성 호전  (0) 2008.11.26
대주단 1차 24개사 가입  (0) 2008.11.26
건설사 감원 감봉  (0) 2008.11.19
2~3년후 주택난 우려  (0) 2008.11.18
강남 재건축 40여곳 의무비율 문제  (0)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