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행안부 보조금중단
2008. 11. 29. 21:22ㆍ이슈 뉴스스크랩
불법집회 민간단체에 보조금 중단 |
행안부 내년부터 적용 |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민간단체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에는 지원 대상 재선정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평가 때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만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별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거나, 행안부가 제출받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에는 이듬해 지원사업 선정 때 감점조치만 취했지만 내년부터는 평가등급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해 해당 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17개 단체의 133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보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의 133개 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부진 평가를 받은 6개 사업의 실행계획서를 새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떠도는 '3월 위기설'..근거 있나> (0) | 2008.12.04 |
---|---|
방송 언론 대변혁 (0) | 2008.12.03 |
정치화 뉴라이트 (0) | 2008.11.29 |
사회적 기업 확산 필요 (0) | 2008.11.29 |
다단계 함정 구조 (0) | 200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