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확대

2008. 12. 1. 09:37부동산 정보 자료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오늘(28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28일 공포·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확대된다.

 

공포일 현재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해 중복보유기간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학·근무상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실시된다.

 

실수요목적으로 지방 1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 주택 양도시 일반과세(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입력 : 2008.11.28 10:22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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