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세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여 무심코 범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 일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볼 텐데, 가깝다고 하여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좀더 좋은 조건, 혹은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인정 받지 못하게 되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를 불시에 당할 수 있다. 일상에서 범하기 쉬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자. |
사례 소개
대구에서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금나라 씨는, 5년 전 아들이 레스토랑을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할까? |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거래한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시가”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 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시사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이고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거래이어서 스스로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거래전에 전문가와 긴밀한 상의 이후에 거래 하는 것이 좋고, 신고전에도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