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에 기부한 주식에 수원세무서 증여세 부과(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210억여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기부 6년 후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재단과 기업체 모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아주대학교와 구원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성(61) 씨는 지난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은 주식의 이익금 등으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황씨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체가 연간 순이익 2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 황씨는 주식을 모교에 기부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에서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해 이익을 냈다.
그러나 6년만인 지난 3월 이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날아왔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황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재산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과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거액의 증여세로 인해 동시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황씨와 재단 측은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고 9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황씨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 전 고심을 많이 했고 수차례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결론내렸다"며 "이 재단의 경우처럼 장학활동이 드러나 있더라도 주식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엔 무상증여로 분류돼 이같은 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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