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생계형사업자 처벌완화

2008. 12. 19. 11:3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대검 전국 부장검사 회의...경제상황 고려해 검찰권 행사키로]

정부가 경제위기 여파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도 수사와 단속활동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당분간 자제하고 사정이 어려운 범법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1/2~1/3 수준으로 낮춰 구형키로 했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절도 강도 공갈 등 5대 사범은 엄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검찰청의 민생전담 부장검사 등 57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불법 고리대금업체에 돈을 빌렸다 못 갚아 사기죄로 기소중지(수배)된 서민들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자진 신고기간(2009년 1월1일~3월31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배자의 경우 사기 피의자이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진신고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자의 신용도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차용자의 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일제 단속도 자제하기로 했다.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와 계절별로 시행해 온 관행적 일제단속은 경기 회복 때까지 자제하는 대신 유관기관과 협조해 법규위반 예방과 계몽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기존에 구형하던 벌금의 1/2~1/3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국민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3만 구형하기로 했다.

우발적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사범은 전과를 불문하고 기소유예 처분하되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 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 유예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 등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을 6개월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난을 약화시키는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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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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