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9666가구 매입

2008. 12. 25. 12:46부동산 정보 자료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경매집행법원의 협조로 12월 현재 부도임대주택 1만7063가구 중 9666만가구를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으며 나머지 737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은 수요조사→ 매입계획 수립 → 임차인의 매입요청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경매 매입의 순서로 진행된다.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주공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과 비교하여 임차인이 선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