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9. 16:2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뇌물범죄 자백하면 처벌수위 낮춰준다 |
법무부 업무보고…“기업 흑자도산 막겠다” |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이 개정된다. 기업들이 신탁자산에서 발생되는 장래 수익을 증권화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신탁법도 47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에 들어간 회생기업에 금융기관 등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담보에 준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게 도산법 개정의 핵심이다.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담보 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토지를 신탁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분양수익에 대해 주식처럼 증권화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신탁법도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자금도 철저히 추적·수사키로 했으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벌이는 행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을 불법 로비에 사용하는 등 공적자금 비리 단속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입법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취약계층지원, 저탄소 녹색관련 법령안에 대해선 특별추적관리해 신속한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1월말에 조기수립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키로 하고,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충남·신보영·김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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