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8. 12. 29. 16:4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3월의 보너스’ 따질수록 커진다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봉급생활자의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연말정산 만큼 실속있는 재테크 수단도 별로 없다.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면 내년 2월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같이 납부한 세금은 예납(미리 납부하는 것)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음해 초(올해의 경우 내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짓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의 결과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시기와 과표구간

올해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졌다. 지난해까지는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월에 더 낸 세액을 환급받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에 서류를 준비해 2월에 더 낸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또 종합소득세(개인이 1년간 획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조정돼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시 35%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표 구간이 조정됐다. 한 마디로 말해 조금 더 높은 과표를 적용받는 사람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인적 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는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4.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올해부터는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로 바뀜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올해의 경우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06년 12월1일~2007년 11월30일로 12개월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 결제분이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해 과세 당국이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5. 교육비·기부금 공제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주택자금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조 시점에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돼 공제 대상 폭을 넓혔다.

7. 장기주식형펀드 공제 신설

올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으로는 1200만원 이내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정기적립식뿐만 아니라 자유적립식도 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8. 서류 어디서 조회하나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 전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 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회사 담당자에게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때만 되면 1300만 근로자가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신청함으로써 전화불통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단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문의하면 되고,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9. 지금이라도 해야 할 세테크

올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윳돈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각종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예컨대 최종 과표 구간에서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자체 수익률을 5% 정도만 계산해도 22%의 수익률이 나온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어떤 고금리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올 12월말까지만 가입하면 내년 2월 환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상품, 장기주식형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상품별 특징, 소득공제 금액, 가입 조건, 만기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고르면 된다.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인기가 높다. 판매회사에 따라 저축(은행), 펀드(증권사), 보험(보험사) 등으로 나뉜다. 예컨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름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며,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환급액이 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항목 등을 따져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사전에 잘 따져보고 가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의문점 문의하려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상담 직원과 인터넷·전화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차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된다.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에도 궁금증이 남을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