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
2009. 1. 3. 18:39ㆍ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도봉제1)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지역에서는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변경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거리를 띄도록 했다.
이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개축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5월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적용의 문제가 인정됐다"며 "특례조항이 마련된 만큼 빠르면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모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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